나 33 /와잎 31 결혼2년차고 애기 아직 없음.
와잎은 연기학원에서 방송댄스 강사임
어려서부터 춤추는게 일이다보니까 알아서 관리로 인해서 몸매 좋은편임.
얼굴은 대충누가봐도 가랑이벌려준다그러면 절대로 안먹지는 않을정도, 예쁘장한데 존예는 아님.
그런데 본인이 몸매가 좋다보니까 옛날부터 옷을 씨발 허벌가랑이처럼 입는데, 몸가눔이 조신하지 못함.
간단한 예로 미니스커트 입은 날에는 온동네 사람들 이년 무슨팬티 입었는지 보는 날이야,
물론 나도 처음에 옛날에는 '아 개년 존나맛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어쩌다보니 4년 연애하고 결혼해있네 시발. 결혼하려던 생각은 아닌데 뭐 생각보다 잘맞아서 결혼함.
근데 연애 때 부터 주의를 주던 복장이 절대로 바뀔 생각을 안함.
남자들은 니 복장 보면 따먹을생각만한다, 너팬티 쉽게보여서 가랑이도 쉽게벌어진다 생각한다,
등의 말들로 얘기를해줘도 세상에 그런 이상한 새끼가 잘못된거 아니냐 함.
그리고 어차피 무대의상도 야하고 그리고 어차피 수영복도 다 남들보여주려고 입는건데
발상의 전환이 차라리 나은거 아니냔 식이고 복장에는 변화 없음.
그러다 얼마전에 와이프 학원 회식 때 평소보다 늦더라, 평소면 회식이어도 10시정도에서 늦어도 11시면 들어옴,
11시쯤 전화해보니까 평소에 친한 여자쌤이 대신받아서 oo쌤 지금 화장실갔는데 곧 저희 마무리하고 들어갈거라고 걱정말라함.
나는 와이프가 워낙 복장으로는 신경쓰이게해도, 그런부분으로는 전혀 걱정시키지 않아서 나름 안심하고
그날 피로가 진짜 너무 심해서 그냥 나름 별 생각없이 잠들었었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옷도 안갈아입고 자고있는데, 여느 때 처럼 복장이 개꼴리는거임
원래도 주말아침에 내가 먼저 일어나면 와이프 자는중에 바로 떡치는 경우 많아서
호피무늬 미니스커트에 엎어져서 팬티 다드러내놓고 자는모습에 모닝 풀발해서 바로 보지 밥주려는데,
팬티를 내리니까 보지에서 정액이 흐르더라,
존나 심장 미친듯이 뛰는데 냄새맡아보니까 아무리봐도 정액이야, 그래서 바로 꼬무룩되고
갑자기 미친듯이 개빡쳐서 큰소리로 자는 와이프 깨워서 얘기했는데,
긴 얘기 다 떼고 결론만 말하면,
학원 부원장새끼가 델따준다는식으로 끌고나와서 거의 강간당하다 싶게끔 된거라함,
내가 개빡쳐서 그럼 바로신고하자고 지랄했는데,
원장부원장급이 상습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 다른 여자쌤이 신고했었는데,
법원판결도 합의하에 그런거라고 판결나고 업계가 좁다보니 업계에서 거의 쫓기듯 떠났다고 신고는 하지말자고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좀 더 똑바로하겠다 하면서 존나우는데
뭐 시발 와이프만 욕하기도 뭐하고 이거 신고안하는게 맞는가 싶고
그리고 솔직한 심정에서 이제와서보니 이게 처음이 맞을까 앞으론 없을까 싶은데
니들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하냐
접이블루
ㅇㅁㄷ
흠
잘생각해라
성범죄가 맞다면 고소하는게 당연하다
상대방은 실형을 피하려고 어떻게든 합의를 나온다. 합의금은 상대방 보유 재산에 따라 다르겠지.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바닥에서 매장당한다고 하는데.합의금을 몇천에서 1-2억을 받는다고 치자. 이돈으르 그바닥 그만둘지 안둘지는 미지수이고. 요즘에는 사내에서도 삼성을 예로 들면 불륜을 해도 거기마누라한테 머리 끄댕이 잡혀도 회사 잘 다닌다.
하물며 이번 케이스처럼 피해자면.
업계에서 못 버티고 떠난다는건 좀 오버같다.
합의금 받고. 버틸때까지 버티면서 거기 다니면 된다. 요즘 사회분위기가 2차 가해를 하면 마녀사냥 당해서 그렇게 매장도 안당할거다. 내가 의심스로운건 와이프가 합의하에 했을거 같다는 생각이다.
잘생각해라
없어진지 오래된 분위기다.
일단 식당이든 모텔이든 차량이든 cctv 블랙박스 영상 확인하고. 이게 강제인지 합의인지부터 체크하자.
잘생각해라
잘들어라. 몇년전부터 법원이랑 검찰이랑 객관적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기소하고 유죄나온다
와이프가 말한. 법원에서 합의하에 한거라고 무죄 나왔다면. 그 여자가 남편한테 주변인한테 들키기 싫어서 피해자라고 얘기한거다
상대방은 아마도 cctv 부터 성관계시 녹음 등. 성관계 후 그간 대화내역.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출하니깐 무죄로 나오는거야.
성범죄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판결이 나온다. 이런 객관적 증거 없다면. 자기는 안했다고 하고. 여자는 당했다고 하면. 성범죄로 유죄나옹다
잘생각해라
법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성범죄인 경우에는 가해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면 무죄를 내려야 하는데 성범죄는 정황증거로 다 유죄가 나옴.
성범죄 이외에는 직접증거 없이 정황증거들은 심지어 살인죄도 무죄로 나온다.
암튼 그정도로 미투 운동 이후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너무나 유리하게 기소와 유죄가 나옴
이말이 뭐냐면 반대로 무고로 합의하에 했는데도 여자가 말 바꿔서 성범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는거. 유명 연예인들이 그런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 가끔 증거 나와서 무죄 나오고 무고로 상대방이 걸리기도 함.
이런 사실들을 좀 확인해서
임하도록 하자.
잘생각해라
가해자는 합의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성범죄라고 말하고
다른 목격자 등 인적증거. 녹음 영상 등 물적증거 없음
이렇다면 피해자가 당했다고 보고. 유죄로 나오고 있다
다른 폭행. 협박 등 범죄하고 다르다
객관적 증거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유죄 나온다.
잘생각해라
거의 무고 각이어서 업계 떠난거로 보인다
단순 무죄가 아니라 이건 거의 사람 누명 씌워서 성범죄자 만들려고 하다가 무죄 나오니깐 이런 상황이면 업계 당연히 누구라도 떠나겠지
잘생각해라
어차피 피해자 대리는 검삭라서 별 의미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든든하긴 하지.
그러니 혹시라도 사선 번호인 돈주고 선임하지 마라.
너 와이프가 피해자가 맞다면 이건 120프로 이기는 싸움이다
굳이 왜 피해자가 합의금을 안 받으려고 하냐. 합의해줘야 실형 안나온다. 성범죄는 초범이든 술취했든 반성했든 이런거 상관없이 피해자와 합의해야 실형 안나옴
잘생각해라
이건 명확해서 뭐 시간이 걸릴 사건 수사도 아님. 피해자가 맞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조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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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러면 지금 날자가 좀 지났는데도 고소가됨? 뭐 dna같은거가 이제 안남아있지않나?
그리고 그러면 뒤늦게 고소했다고해서 불리하고 이런거없음?
나도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요즘세상에 다른범죄도아니고 성범죄를 쉽게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을텐데
무조건 고소하자고 밀어붙인다음에
합의하에 한건지 진짜 따먹힌건지에 따라서 나도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겠네
잘생각해라
잘생각해라
너랑 와이프 인적사항은 공란으로 해서 작성하고
거기에 니가 기입해라
첨부 증거들도 내가 예시로 다 표시할테니 니가 첨부해서 직접 넣으면 됨
내가 이렇게 도와주려는건 진짜 피해자일수도 있어서 이러는거다
잘생각해라
구체적 진술이 제일 중요함
다음이 객관적 증거(인적 증거 물적 증거)
인적 증거 : 당시 술자리 모임. 술자리 모임 시 배석한 사람들 진술(데리고 나가는거 목격함) 모텔 주인 진술, 대리기사 진술 등등
물적 증거 :가게 모텔 cctv, 블랙박스, 카톡 대화 내역(관계 전후 미안하다. 사과한다.)
통화내역(음성 녹음)
혐의 입증 증거(유죄 입증) 증거는 이처럼 많더라
다 없다고 치더라도 구체적 진술. 일관된 진술이면 승률은 80프로다.
잘생각해라
가해자 거주지 지역 모르면 범죄 발생 지역 경찰서로 제출하면 된다.
잘생각해라
그리고 성범죄는 구속으로 제법 나온다.
흠
잘생각해라
술취했다고 하니 심신상실 항거불능으로 봐야하고.
형법 299조 준강간이거나
형법 297조 강간
와이프 말처럼 술취했는데 어느정도 의식 있어서 강제로 거의 당했다면 강간이고
술취해서 하지말라고만 말로만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준강간이다
어제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합의로 서로 했냐. 이렇게 강제로 당했냐가 포인트임.
예전에 간통죄 살아있을때 집에서 남자하고 여자가 관계 가지다가 남자 마누리가 집에 돌아오니깐. 간통죄러 마누라가 신고함
그 간통한 여자는 자기 술취해서 눈 떠보니깐 강간당하고 있었다고 남자 신고함
진실은 당연히 간통이었다.
흠
흠
잘생각해라
기본 신뢰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거지.
성범죄를 당한 사람들도 그 남편이 견디질 못해하는게 상당수인데
이렇게 합의하에 한거라면
걸린게 이번 한번이라서 일회성인건지 늘상 이런건지. 그걸 모르게되니 남편은 너무 힘들 따름이지.
잘생각해라
본인만 알겠지만 1심에서 판결문 이유에 보면 무죄 이유가 판사가 써놓은게 있다
거기에 왜 무죄인지 적어놓음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무죄나오면 검사가 바로 항소한다. 항소 포기하는 경우는 판결문 무죄 이유에서 이건 너무 빼박이라서 항소해봐야 답이 안나오니깐 검사가 포기하는거야.
판결문은 업계 선생만 알고 있으니
무죄부분 이유. 증거 등에 대한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고 말할 필요도 없지.
그거 말하면 본인만 입장 난처해지니 그냥 애매모호하게 내가 억울하다고만 하겠지.
재판에서 지면 그게 피해자든 가해자든 다 억울하다고 한다.
형량 무겁다고 억울하다고 하고
무죄라고 억울하다고 하고.
계곡 살인 사건 봐라. 계속 억울하다고 항소하잖아. 근데 주변인한테 억울하다고 말하는게 뭐가 어렵겠냐
잘생각해라
녹음을 왜 하냐면 만약의 경우
니가 갈라선다고 이혼을 생각하면
유책사유 입증을 해야함
와이프가 바람 난게 아니다고 부인하기도 하니깐 니가 와이프가 인정할때 그 상황을 녹음해서 녹취록으로 제출해야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혼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남편이 의부증이다. 사람 몰아간다. 내가 바람피웠다는 증거 있냐. 이렇게 나오면 개싸움된다. 그냥 인정하는 그 멘트. 구체적으로 육하원칙 언제 누구 어떻게 몇번. 왜. 이런 말이 와이프 입에서 나오도록 잘 유도를 해라.
어찌됐든 가능성은 두가지를 열어놓고 진행해야 한다.
아차하는순간 증거는 날라가니깐.
그리고 지난주에 와이프 귀가 했을때 걔가 데려다주든. 대리기사든. 택시든.
아파트 앞 cctv를 잘 체크해봐
그 남자가 데려다 준거면
데려다 줬다고 성범죄가 아니다라는건 아닌데 어찌됐든 여러가지 자료를 확보해서 대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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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얘기하면서 녹음한다고 말하고 해야하는거임?
잘생각해라
어디서 이상한 네이버 지식인 보고 얘기하냐.
예를 들어볼게
니가 직장 동료 a랑 얘기하면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너랑 a 얘기를 녹음함.
여기서 니가 녹취록으로 구성해서 법정에 제출함. 그러면 이건 위법이 아님. 형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거다
근데 너가 녹음기를 켜놓고 자리를 부재했어. a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거나. A가 b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걸 녹음을 함
이건 증거효력도 없고. 위법행위라 니가 형사처벌 받음
니가 일대일이든 일대 다든 간에 대화 당사자로 참여를 하는걸 녹음하는건 괜찮다는거야.
그리고 녹음사실을 미쳤다고 고지하냐. 그러면 상대방이 지한테 불리한걸 인정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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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뭔 개소리인가 하고있었어 그러면 누가 그 사실을 인정하나 싶어서
에휴시발 그래도 전문가 조언때문에 좀 마음좀 진정한다음에 방향정해봄 감사
잘생각해라
그 부원장와 최근 카톡 내역이 삭제되고 없었냐?
잘생각해라
내가 다른사람하고 통화한 내용. 통화 음성 녹음.
내가 다른 사람하고 한 현장 대화 녹음. 문자 카톡 내역이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되는데
여기에 어디에 상대방한테 공개한다고 하겠냐.
나도
지나가던청년
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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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픽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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